펫푸드 산업에 대한 4가지 더러운 비밀

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1년 9월 8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완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일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대상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6년부터 실시하였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2029년은 2028년과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4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9개 기업의 5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7년은 서울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7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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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펫푸드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반려묘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